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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눈썹문신 등 유사의료행위 특별단속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3-05-12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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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신고 미용업소·무면허 미용 등 불법영업 22곳 적발
  • 포스트 코로나로 실내마스크 해제 등 미용 수요 증가

광주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최근 지역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한 결과, 무신고 미용업소·유사의료행위(눈썹문신 등 반영구화장)·무면허 미용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업소 22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무신고 미용업소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포스트 코로나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일부 해제되고 일상회복이 이뤄지면서 시민의 미용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불법 미용업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별단속으로 적발된 업소는 ▲무신고·무면허 미용업 8건 ▲유사의료행위(눈썹문신 등) 10건 ▲변경신고 미이행 3건 ▲전문의약품 사용목적 취득 1건 등 총 22개소이다.

 

위반 내용은 A업소 등 8개소는 손톱·발톱 미용 또는 피부관리 미용업 영업을 하면서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고, B업소 등 10개소는 니들펜, 문신염료, 마취크림 등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이용하는 등 의료인이 아닌 자가 유사의료행위(눈썹문신 등)를 했다. C업소 등 3개소는 영업 신고한 미용업종 외 추가 미용업종을 변경신고 없이 영업했으며, D업소는 의사 처방으로 구입 가능한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구입해 손님들에게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광주시는 적발업소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토록 조치하고, 형사처분 대상업소는 광주시가 직접 대표자 등을 조사한 후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송영희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눈썹문신 등 유사의료행위는 시술 후 피부염증, 통증, 색소침착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전문의료인이 시술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무신고 업소 및 유사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미용업소 등에 대해서는 즉시 각 구청 보건소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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